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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1차선 추월차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1차선 추월차로에 대한 운행기준과 방법, 벌금 벌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선 정속주행 문제점
1차선 정속주행시 모든 차로가 같은 속도로 주행하게되면 빠르게 가고자하는 운전자가 1차로 정속주행으로인해 다른 차선의 빈틈으로 끼어들기를 하게되며 뒷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아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체현상을 유령정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보면 사고의 위험도 올라가게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1차선 정속주행 단속방법
- 국민신고앱 신고
신고시 촬영위치, 날짜, 시간 등이 표기되어야 하는데 국민신고 어플을 통해 동영상 해당사항 촬영 지원이 됩니다.
- 경찰 현장단속
암행순찰차를 통한 현장단속이 가능합니다, 최근엔 드론을 통한 공중단속도 가능합니다.
1차선 정속주행 단속기준
1차선 추월차로에 진입 후 1분 정도의 시간동안 주행차로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주행하는 경우 단속이 가능합니다.
지정차로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
도로편도
2차로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증가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하는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등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과태료, 벌점)
범칙금 (경찰단속) |
벌점 | |
일반도로 | 3만원 | 10점 |
고속도로 | 4만원 5만원(4톤 초과 화물차, 대형승합, 특수차량 등) |
10점 |
과태료 : 벌점부과 없이 +1만원 | ||
국민신고앱, 단속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만 부과 |
지정차로 위반차량 위협, 보복운전, 특수협박
1차로 추월차선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고 정속주행을 하는 차량을 만날 경우 답답한 마음이 들어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키거나 클락션등을 울리는 등 주행차로로 추월하여 앞을 막아 브레이크를 밟는 위협행위를 하게되면 난폭운전, 보복운전 특수협박 등으로 입건되실 수 있으며 사고위험이 높아집니다. 해당차량을 만나면 블랙박스나 동승자에게 부탁해 국민신고앱으로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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