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기준과 과태료, 신고방법 간단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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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정차 위반 기준과 과태료, 신고방법 간단하게 정리!

by 쓩쓩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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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앓고있는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주차, 정차란 무엇인가, 주정차위반 기준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에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기준,과태료

1. 주차, 정차란?

주차 :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에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정차 :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는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정지시간 5분 이내 5분 초과
운전자 있음 정차 주차
운전자 없음 주차 주차

 

2. 주정차 위반 기준

명칭
도안
정차가능여부
주차가능여부
비고
길가장자리구역선


(백색실선)
O
O
자동차전용도로, 고속국도에서는 주정차금지(고장·긴급제외)
주차금지

(황색점선)
O
X
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
주차·정차금지

(황색실선)
X
X
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
주차·정차금지

(황색복선)
X
X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운영
소방시설주변 주정차금지

(적색복선)
X
X
소화전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운영
과태료2배
서행

(황색지그재그)
X
X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운영
평일 08시~20시 과태료3배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4. 신고방법 및 요령

1. 지자체 단속요청

각 시, 도 지자체의 행정기관의 교통지도 담당부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 할 수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애초에 주정차 금지구역의 모든 차들을 실시간으로 단속하기가 불가능합니다.

 

2. 안전신문고앱 (스마트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불법 주, 정차 차량을 1분간격으로 2장 촬영하여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정확히 나오게 찍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의 경우 근처의 표지물이 함께 사진에 나오게끔 찍어야 해당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5. 이의 제기

부득이한 사유로 불법주차를 하여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의 의견진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제출을 등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태료 면제 사유
  •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긴급신호 내역조회서 제출.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제출.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제출.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단,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장애인 이외의 승하차 시에는 과태료 부과):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출.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차량,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 도난차량확인서, 교통사고 확인서, 차량고장수리내역서 및 견인내역서.

6. 여담

운전자의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 경험이 있을텐데요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이중적인 잣대 또한 주정차 단속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본인도 불법 주, 정차를 하면서 불법주정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것, 나는 되지만 남들이 하는 꼴은 못보는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량은 나날이 늘고 있지만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규제도 약하다 보니 시민의식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서로서로 적정 선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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