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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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기준!

by 쓩쓩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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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받는 벌점이 몇 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취소되는지에 대해서 벌점의 기준과 정지, 취소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정지,취소,벌점 기준
운전면허정지,취소,벌점 기준

1. 벌점 기준

벌점 위반사항
100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2. 면허 정지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다목(2)].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 및 제95조제3항).
 
운전면허정지절차

◆임시운전면허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40일 이내의 기간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별표 28 제1호 나목(5)].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희망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정지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3. 면허 취소 기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참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제152조 제1호).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운전면허 취소사유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 허위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 단속적인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운전 결격사유에 해당

 

이상으로 면허 정지와 취소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안전운전자 분들은 면허정지의 벌점까지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도 면허정지, 취소 당하는일이 없도록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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